건물명도(인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0. 24.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그 이후로 2년마다 갱신되어 오다가 2014. 12. 30. 최종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이 사건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위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임대차기간 중 피고 또는 피고의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그 단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해지조항’이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의 배우자 C는 2015. 5. 26. 동두천시 D에 있는 E빌라 3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해지조항을 근거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해지조항을 근거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가 임대차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는 등으로 형식적으론 법률상의 배우자로 남아 있을 뿐인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