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1871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7. 27.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7. 27.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