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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1.09 2019가단3462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 4. 27.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소33002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8. 12. 「C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730,856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4. 23.부터 2005.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5. 1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2009. 4. 22. 여동생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9. 4.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접수 제1966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C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원고에 대한 채무를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6,730,8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인정된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