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7 2013고정185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10:5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8동 302호 피해자 C(여, 4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손으로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