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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6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13:27경 서울 도봉구 B건물 1층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 오겹살 2근을 계산하지 않고 점퍼에 숨겨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D마트 CCTV 등 수사), 수사보고(E 차적조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