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98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15:50 경 양산시 B 아파트 지하 헬스장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이 헬스장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다쳤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다가, 위 D, 피고 인의 형 E, 아파트 관리소 경리직원 F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아! 맞아 죽고 싶나!
이 씹새끼야 네가 깡패출신이냐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