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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2 2015나2042474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쓴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8면 맨 아래 행의 “개최된 회의에 AS과 AF이 참석하여”를 “개최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 10면 아래에서 9~8행의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즉시항고를 한 상태이다(서울고등법원 2015라450호).”를 “이에 대하여 위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즉시항고하였으나 2015. 8. 24. 항고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라450호).”로 고쳐 쓰고, 14면 아래에서 2~1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1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19면 아래에서 3행부터 21면 아래에서 7행까지[= 제3의 나 2)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후보자 심사 의결이 이 사건 관리규약 제38조 제4항 제자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AH과 피고보조참가인 Q이 이 사건 2기 동대표들에 의한 기존의 관리단 운영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한 AI과 원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으나, AI과 원고 D은 이 사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보조참가인 Q을 포함한 이 사건 3기 동대표들에 대하여 이 사건 선거에서의 4기 동대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 사건 피선거권 제한 등 의결을 한 사실, 이 사건 후보자 심사 의결은 이 사건 피선거권 제한 등 의결과 달리 이 사건 3기 동대표들 중 일부였던 피고보조참가인 F, Q, I, R, N, L, G이 이 사건 선거에서의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위 의결에 따라 위 피고보조참가인들 7명이 이 사건 선거의 동대표 후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