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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4.04 2013가단73043

청구이의

주문

1.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 작성의 2009년 제2035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은 2009. 9. 4. 아래와 같이 2009년 제2035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아래 - 채권자 대동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동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2009. 9. 4. 4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9. 10.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의 대표이사인 D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촉탁함에 있어 원고를 대리하였다.

다. 대동종합건설은 2010.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위 법률사무소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3. 3. 19. 이 법원 2013타채1927호로 원고가 고흥군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E와 F이 공동대표이사였는데, F이 2009. 9.경 C, 주식회사 마스터큐, 주식회사 좋은생각과 체결한 경남 함양군 G 공장부지 조성공사에 대한 계약과 대금청구 등에 사용하라고 원고의 현장대리인인 H에게 사용처를 위 회사들로 특정하여 사용인감계(이하 ‘이 사건 사용인감계’라 한다)를 발행에 주었다.

마. D과 H은 이 사건 사용인감계에서 “계약명 : 함양군 G 공장부지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를 삭제하고, 대신 그 자리에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사용처인 “㈜ C, 마스터큐, 좋은생각 귀하”부분도 삭제하고, 그 정정인으로 이 사건 사용인감계에 날인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바.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위임장에는 이 사건 사용인감계에 날인된 인감이 날인되었다.

사. 이 사건 공정증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