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14 2015고정3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위치한 (주)C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4. 4. 7.부터 2014. 5. 2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금 3,341,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금 19,466,25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의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