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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지방법원 2007.6.13.선고 2005가합26270 판결

신용장대금등

사건

2005가합26270 신용장대금등

원고

AAA은행

피고

1. BBB은행 !

2. CCC은행 !

변론종결

2007. 3. 14.

판결선고

2007. 6. 13.

주문

1. 피고 BBB은행은 원고에게 미화 1,729,749.88달러 및 그 중 미화 750,789.78달러에 대하여는 2005.10. 29.부터, 미화 108,019.52달러에 대하여는 2005. 11. 2.부터, 미화 502,843.88달러에 대하여는 2005. 11. 3.부터, 미화 368,096.70달러에 대하여는 2005. 11. 9.부터 각 2006. 1. 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CC은행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 CCC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BBB은행에 대한 청구 부분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 CCC은행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CCC은행은 피고 BBB은행과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미화 1,729,749.88달러 중 미화 858,809.30달러 및 그 중 미화 750,789.78달러에 대하여는 2005. 10. 29.부터, 미화 108,019.52달러에 대하여는 2005. 11.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3 내지 6호증의 각 1 내지 6, 갑8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3, 을가1호증의 1 내지 4, 을가2호증의 1의 1 내지 5, 을가2호증의 2의 1 내지 5, 을가2호증의 3의 1 내지 5, 을가2호증의 4의 1 내지 5, 을가3호증의 1 내지 6, 을나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BBB은행의 신용장 개설

(1) 대한민국에 있는 주식회사 수출상(이하 '수출상'라고 한다)은 일본에 있는 수입상에게 세컨더리 알루미늄 앨로이 잉곳(Secondary Aluminium Alloy Ingot) 'ADC12'(이하 '알루미늄'이라 한다) 1,042.018톤을 수출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신용장 방식으로 결제받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수입상은 피고 BBB은행(이하 '피고 BBB은행'이라 한다)의 나고야지 점에 신용장개설을 의뢰하였고, 피고 BBB은행의 나고야지점은 2005. 9. 21., 2005. 10. 11. 두차례에 걸쳐 수익자를 수출상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2통의 취소불능신용 장(이하 순차로 '제1, 2신용장'이라 한다)을 SWIFT 방식으로 개설한 후, 각 그 무렵 원고를 통하여 수출상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제1, 2신용장에 관하여 1993년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이하 '신용장통일규칙'이라 한다)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가) 제1신용장 1)신용장번호:S-000-00000002)발행일:2005.100. 3)유효기간:2005.00.00.4)개설의뢰인:수입상 5)금액:미화830,000달러6)선적항:부산 7)분할선적:허용8)운송지:일본주요항

9) 상품명세 : 알루미늄 500 메트릭 톤, 1메트릭 톤 당 미화 1,660달러

10) 요구서류 : 서명된 상업송장 원본 3통, 송하인의 지시식으로 백지배서되고, 운임선지급이라고 표시되고, 통지처가 아래 언급한 바 대로인 전통의 무고장 선적선하증권, 포장명세서 2통

11) 부가조건 : 신용장 금액 및 수량은 5% 정도의 오차를 허용한다.

12) 제시기간 : 선적서류는 선적일 이후 15일 내에 제시되어야 하나, 신용장 유효기한 내이어야 한다.

13) 지급, 인수, 매입은행에 대한 지시사항 : 텔레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상환은 금지되고, 매입은행은 환어음 및 모든 선적서류를 피고 BBB은행의 나고야 지점에 2부씩 보내야 하고, 피고 BBB은행은 선적서류와의 상환으로 매입은행의 지시에 따라 금액을 송금하고, 신용장 조건하에서 하자 서류가 제시될 경우 미화 47달러의 수수료가 금액에서 공제하며, 이 조항은 상반된 어떤 지시에도 불구하고 매입 요청 서류에 표시되어야 하고, 이 수수료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14) 신용장 통지 : 신용장 통지는 원고로 보낸다.

(나) 제2신용장 1)신용장번호:S-000-00000002)발행일:2005.00.00.

3) 그 밖의 점은 제1신용장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의 수출상으로부터의 환어음, 선적서류의 매입 및 피고 BBB은행에 대한 제1, 2신용장대금 청구

(1) 원고는 수출상으로부터, ① 2005. 10. 17. 수출상이 제1신용장과 관련하여 선적한 알루미늄 452,283kg(컨테이너 21대분)에 관하여 피고 BBB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미화 750,789.78달러에 매입하고, ② 2005. 10. 18. 수출상이 제1신용장과 관련하여 선적한 알루미늄 65,072kg(컨테이너 3대분)에 관하여

피고 BBB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미화 108,019.52달러에 매입하고, ③ 2005. 10. 19. 수출상이 제2신용장과 관련하여 선적한 알루미늄 302,918kg(컨테이너 7대분)에 관하여 피고 BBB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미화 502,843.88달러에 매입하고, ④ 2005. 10. 21. 수출상이 제2신용장과 관련하여 선적한 알루미늄 221,745kg(컨테이너 10대분)에 관하여 피고 BBB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미화 368,096.70달러에 각 매입하였다. (이하 순차로 '제1, 2, 3, 4차 매입건'이라 한다).

(2) 원고는 각 그 무렵 피고 BBB은행에게 제1 내지 4차 매입건과 관련된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제시하고, 제1, 2신용장대금을 청구하였다.다. 피고 CCC은행의 수출상으로부터의 환어음, 선적서류의 매입 및 피고 BBB은행에 대한 제1신용장대금 일부 청구

한편, 피고 CCC은행은 수출상으로부터 2005. 10. 7. 수출상이 제1신용장과 관련하여 선적한 알루미늄 147,373kg에 관하여 피고 BBB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 및 선적서류[그 중 선하증권은 아래 2.나.(1)(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조된 것이다]를 미화 244,639.18달러(이 금액은 제1신용장대금의 일부에 불과하다)에 매입한 후 그 무렵 피고 BBB은행에 위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제시하여 제1신용장의 대금 일부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 BBB은행은 위 선적서류 등을 심사하여 피고 CCC은행에 미화 244,639.18달러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 BBB은행의 제1, 2 신용장대금 지급거절

(1) 피고 BBB은행은 원고의 제1, 2차 매입건과 관련한 제1신용장대금 청구에 대하여는, ① 피고 CCC은행에 제1신용장대금의 일부인 미화 244,639.18달러를 이미 지급하였기 때문에 제 1신용장 한도금액 초과(OVERDRAWN)라는 이유, ② 제1, 2차 매입건과 관련된 각 선하증권상에 본선적재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및 ③ 제1, 2차 매입건과 관련된 각 상업송장에 기재된 물품명세가 제1신용장의 물품명세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 10. 28. 제1차 매입건에 대한 신용장대금 미화 750,789.78달러 지급을 거절하고, 2005. 11. 1. 제2차 매입건에 대한 신용장대금 미화 108,019.52달러 지급을 거절하였다.

(2) 피고 BBB은행은 원고의 제3, 4차 매입건과 관련한 제2신용장대금 청구에 대하여는, 제3, 4차 매입건과 관련된 각 선하증권과 각 상업송장이 제2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위 ②, ③항과 같은 이유임)로 2005. 11. 2. 제3차 매입건에 대한 신용장 대금 미화 502,843.88달러 지급을 거절하고, 2005. 11. 8. 제4차 매입건에 대한 신용장대금 미화 368,096.70달러 지급을 거절하였다.

2. 원고의 피고 BBB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 피고 CCC은행은 수출상으로부터 제1신용장과 관련된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매입할 당시 그 선적서류 중에 있는 위조된 선하증권(을가3호증의 6, 이하 '이 사건 위조 선하증권'이라 한다)이 위조되었음 알았거나 위조되었음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입하고, 피고 BBB은행도 피고 CCC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위조 선하증권을 제시받았을 당시 위 선하증권이 위조되었음을 알았거나 위조되었음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 CCC은행에 관련 신용장대금 미화 244,639.18달러를 잘못 지급하였으므로 그후 진정한 선적서류를 매입한 원고에 대하여 제1, 2차 매입건과 관련된 환어음금액이 제1신용장 한도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제1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 또한 제1 내지 4차 매입건과 관련된 선적서류는 제1, 2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므로, 피고 BBB은행은 원고에게 제1, 2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BBB은행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BBB은행은, 제1 내지 4차 매입건과 관련된 선적서류에는 아래와 같이 제1, 2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하자가 있으므로, 제1, 2신용장대금을 지급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제1, 2차 매입건과 관련된 제1신용장 한도금액은 그 허용오차 5%를 고려하여 최대로 발행될 수 있는 환어음 금액이 미화 871,500달러인 상태에서 피고 BBB은행 이 제1신용장과 관련하여 피고 CCC은행에 미화 244,639.18달러를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그후 발행될 수 있는 환어음 금액은 미화 626,860.82달러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시한 제1차 매입건에 대한 환어음 금액은 미화 750,789.78달러로서 제1신용장의 한도금액을 초과하고, 원고가 제시한 제2차 매입건에 대한 환어음 금액도 그 전액이 제1신용장 한도금액을 초과한다.

(나) 제1, 2신용장에서 이들 신용장의 필요서류로 본선적재선하증권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1 내지 4차 매입건과 관련된 각 선하증권은 수취선하증권으로 좌측 최하단에 'LADEN ON BOARD THE VESSEL'라는 문구가 미리 인쇄된 채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문구 아래에 있는 서명란에 서명이 없으므로, 본선적 재표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제1, 2신용장의 물품명세 중 "MAIN JAPANESE PORT" 부분과 제1 내지 4차 매입건과 관련된 각 상업송장의 물품명세 중 "NAGOYA" 부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우선 제1, 2차 매입건과 관련된 환어음 금액의 제1신용장 한도금액 초과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본질적으로 서류에 의한 거래이지 상품에 의한 거래가 아니므로, 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그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그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의 무까지 부담하지는 아니하므로, 그 선적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은행이 위조에 가담한 당사자이거나 서류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또는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신용장거래를 빙자한 사기 거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은행은 더 이상 이른바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선적서류가 위조된 경우에 개설은행이 상환의무를 이행할 당시 그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었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또한 매입은행도 위조행위의 당사자로서 관련이 되어 있거나 매입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개설은행은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함이 마땅하고, 매입은행도 개설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구할 권리가 없으므로(대법원 1997. 8. 29. 선고 196다43713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비록 개설은행은 종전에 위조된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진정한 선적서류를 매입한 다른 은행이 개설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청구하는데 대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내세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1호증의 1, 갑2, 8, 10호증, 갑3 내지 6호증의 각 5, 을가3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위조 선하증권은 수출상측에 의하여 운송인의 서명이 위조된 채로 발행된 사실, 그 선하증권 문면상의 수하인란에 "TO ORDER OF SHIPPER", 그 중간 정도에 "ORIGINAL"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우측 상단 선하증권 번호(NAP00000000) 바로 밑에는 "Non-Negotiable"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 CCC은행은 위 1.다. 항의이 사건 위조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 매입 당시 위 선하증권에 기재된 "Non-Negotiable"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 선적서류를 매입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 선적서류 매입금액이 제1신용장대금의 일부에 불과하고 제1신용장에 "매입은행은 제1신용장 뒷면에 환어음 매입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피고 CCC은행 주장대로 수출상으로부터 제1신용장원본을 제시받았다 하더라도) 제1신용장 원본 뒷면에 자신이 매입한 환어음의 금액을 기재 조차 하지 않은 사실, 피고 BBB은행도 위 1. 다.항의 신용장대금 지급 당시 이 사건 위조 선하증권에 기재된 "Non-Negotiable"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 CCC은행에 관련 신용장대금 미화 244,639.18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위조 선하증권 번호 바로 밑에 기재된 "Non-Negotiable" 부분은 이 선하증권이 양도불가능한 사본(피고 BBB은행 주장대로 하더라도 적어도 배서 또는 교부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는 선하증권)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위조 선하증권 문면상의 "TO ORDER OF SHIPPER" 기재 부분과도 그 의미가 상충되고, 이와 같은 기재가 있는 선하증권이 제1신용장의 요구서류의 하나인 송하인의 지시식으로 백지배서 된 선하증권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으므로, 피고 CCC은행의 이 사건 위조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 매입 당시는 물론 피고 BBB은행의 이 사건 위조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 심사 당시에, 이들 피고 은행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위조 선하증권이 위조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 BBB은행은 피고 CCC은행의 미화 244,639.18달러의 상환청구를 거절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용장대금을 잘못 지급하고서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그후 제1신용장과 관련된 진정한 선적서류를 매입한 원고에 대하여 제1, 2차 매입건과 관련된 환어음 금액이 제1신용장 한도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제1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제1 내지 4차 매입건과 관련된 각 선하증권이 본선적재표기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 ii항에 의하면, 화물이 선하증권의 발행 전에 선적되지 아니한 수취선하증권(Received Bill of Lading)의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에 화물이 지정된 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었다는 사실과 그 본선적재일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본선적재표기, On Board Notation)이고, 본선적재표기에 운송인 혹은 그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종전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 제27조 b항에서는 선하증권에 선적 완료와 그 일자를 부기할 경우 발행자가 정식 혹은 약식의 서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 ii 항의 규정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된 채 본선 적재표기에 대한 서명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본선적재표기에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2호증의 1 내지 4의 각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 내지 4차 매입건과 관련된 각 선하증권은 수취선하증권으로 좌측 하단부에 본선적재표기의 의미로 "LADEN ON BOARD THE VESSEL"이 기재되어 있고, 바로 그 밑의 날짜란에는 2005. 10. 17., 2005. 10. 18., 2005. 10. 19., 2005. 10. 2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바로 그 밑의 서명란에는 비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위 각 선하증권에 본선 적재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3) 끝으로 제1 내지 4차 매입건과 관련된 각 상업송장의 물품명세가 제1, 2신용장의 물품명세와 일치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a)항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장에 약정된 모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가 아닌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한다. 약정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가의 여부는 이 규칙에 반영된 국제적인 표준은행거래 관습에 의해 결정된다. 서류가 문면상 다른 서류와 모순이 된다는 것은 그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장통일규칙 제37조 c은 "상업송장에 있어서의 상품명 세는 신용장의 그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른 모든 서류에 있어서의 상품명세는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모순되지 아니하는 일반용어로 기술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위와 같은 신용장 첨부서류와 신용장조건의 엄격한 합치를 요구하는 것은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는 은행 및 신용장개설의뢰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보호에 지장이 없고, 은행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면 그 불일치가 경미한 것으로 신용장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

우에 신용장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3691 등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1호증의 1, 2, 을가2호증의 1 내지 4의 각 2, 을가2호증의 1 내지 4의 각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 2신용장의 물품명세에는"SECONDARYALUMINUMALLOYINGOTAD212CANDF MAIN JAPANESE PORT"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1 내지 4차 매입건과 관련된 각 상업송장의 물품명세에는 "SECONDARY ALUMINUM ALLOY INGOT ADC12 …. CAND F NAGOYA"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제1 내지 4차 매입건과 관련된 각 선하증권상에 선적항이 "NAGOYA JAPAN"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제1, 2신용장의 물품명세 중 "MAIN JAPANESE PORT" 부분과 위 각 상업송장의 물품명세 중 "NAGOYA" 부분이 서로 다르게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MAIN JAPANESE PORT(일본의 주요항)"에는 "NAGOYA항"이 속해 있고, "NAGOYA" 다음에 "PORT" 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정형거래조건인 C AND F 다음에 작성된 지명이 항구임은 쉽게 알 수 있고, 특히 위 각 선하증권상에 선적항이 "NAGOYA JAPAN"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각 상업송장의 물품명세 중 "NAGOYA" 부분이 제1, 2신용장의 물품명세 중 "MAIN JAPANESE PORT" 부분과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제1 내지 4차 매입건에 대한 제1, 2신용 장대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 BBB은행이 내세우는 지급거절사정은 정당한 지급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BB은행은 원고에게 제1 내지 4차 매입건에 대한 제1, 2신용장대금 합계 미화 1,729,749.88달러(= 미화 750,789.78달러 + 미화 108,019.52달러 + 미화 502,843.88달러 + 미화 368,096.7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원고의 피고 CCC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피고 CCC은행이 수출상으로부터 제1신용장 원본을 제시받아 제1신용장 원본 뒷면에 환어음의 매입금액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2) 이 사건 위조 선하증권 등 환어음 매입 당시 이 사건 위조 선하증권이 위조되었음을 알았거나 위조되었음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위조 선하증권 등 환어음을 부당하게 매입한 후 피고 BBB은행에 그 신용장대금을 청구하여 피고 BBB은행으로부터 미화 244,639.18달러를 지급받음으로써, 이때문에 나중에 피고 CCC은행이 원고의 제1, 2차 매입건에 대한 신용장대 금 청구가 제1신용장 한도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지급거절한 결과, 원고가 제1, 2 차 매입건에 대한 제1신용장대금 미화 858,809.30달러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CCC은행은 피고 BBB은행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위 가.항 (1)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1신용장에 "매입은행은 제1 신용장 뒷면에 환어음 매입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8, 10호증, 을나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CC은행이 제1신용장 원본 뒷면에 자신이 매입한 환어음의 매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제1, 2차 매입건과 관련된 환어음 금액이 제1신용장 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수출상으로부터 제1, 2차 매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리하여 피고 BBB은행은 이미 피고 CCC은행에 제1신용장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제1, 2차 매입건과 관련된 환어음 금액이 제1신용장 한도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신용장 대금 상환청구를 거절한 사실은 위 1.라. 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문구는 선매입은행이 환어음 등 선적서류를 매입하면서 신용장 뒷면에 환어음의 매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뒤에 환어음 등 선적서류를 중복하여 매입한 후매입은행이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그 환어음 금액이 신용장 한도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재된 것이므로, 만일 선매입은행이 환어음 등 선적서류를 매입하면서 신용장 뒷면에 환어음의 매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아 중복적으로 선적서류 등 환어음을 매입한 후매입은행이 신용장개 설은행으로부터 그 환어음 금액이 신용장 한도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등으로 후매입은행의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채권이 실제로 침해되었을 경우 후매입은행이 선매입은행에게 그 잘못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런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 2.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행의 제1신용장 한도금액 초과를 이유로 한 지급거절사유가 정당하지 못하여 원고가 피고 BBB은행으로부터 제1신용장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 CCC은행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 주장의 신용장대금채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가.항 (2)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2.나.(1)(가)(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CC은행은 이 사건 위조 선하증권 등 환어음 매입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위조 선하증권이 위조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CCC은행의 그와 같은 의무는 자신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의무에 불과할 뿐, 후매입은행인 원고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비록 피고 CCC은행이 제 1신용장 및 이 사건 위조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 매입당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때문에 원고가 그 주장의 신용장대금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CC은행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CCC은행은 원고에게 미화 1,729,749.88달러 및 그 중 미화 750,789.78달러에 대하여는 제1차 매입건에 대한 지급거절 통보일 다음날인 2005. 10. 29.부터(청구취지의 2005. 10. 28.은 2005. 10. 29.의 오기로 본다), 미화 108,019.52달러에 대하여는 제2차 매입건에 대한 지급거절통보일 다음날인 2005. 11. 2.부터, 미화 502,843.88달러에 대하여는 제3차 매입건에 대한 지급거절 통보일 다음날인 2005. 11. 3.부터, 미화 368,096.70달러에 대하여는 제4차 매입건에 대한 지급거절 통보일 다음날인 2005. 11.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06. 1. 4.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CC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민수

판사주은영

판사정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