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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2.31 2015고단37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농업법인인 ㈜C(대표 : D)의 관리과장으로서 피해자 ㈜E(대표 : D) 소유인 F 차량을 사용하여 농산물 판매 유통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12:00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위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녕 및 안동 소재 거래처를 방문하고 매입할 농산물을 확인한 후, 2015. 9. 18. 09:00경 위 회사로 돌아오던 중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소재 창녕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 방치하는 방법으로 반환을 거부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차량 1대를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9. 17.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녕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소재 찜질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8.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소재 창녕시외버스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차량도난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차량이 가환부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