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4.4.1.(965),1045]
항소기각 판결을 하는 경우 범죄사실 및 증거요지 기재 요부
항소법원이 항소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인정한 때에는 재판서에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면 족하고,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형사소송법 제369조 후단이나 제323조 에 따라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하거나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및 증거요지와 법령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주문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법원이 항소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재판서에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면 족한 것이지 ( 형사소송법 제369조 전단),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도 소론과 같이 반드시 같은법 제369조 후단이나 제323조 에 따라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하거나 판결이유에 범죄된 사실 및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 당원 1982.12.28. 선고 82도2642 82감도557 판결 ; 1992.4.28. 선고 92도376 판결 등 참조),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