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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6. 09. 선고 2011두6073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들은 예금 등의 명의자로서 예금주이거나 보험계약체결자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1312 (2011.01.27)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996 (2009.04.17)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들은 예금 등의 명의자로서 예금주이거나 보험계약체결자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금융계좌가 개설될 당시 금융기관들이 실명확인을 한 후 예금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예금 등의 명의자로서 예금주이거나 보험계약체결자라고 할 것인데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두607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홍AA2.홍BB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27. 선고 2010누213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