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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505595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