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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6. 01. 선고 2011구합32386 판결

주택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105 (2012.06.01)

제목

주택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당초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부동산 취득이후 상당기간 동안 평온하게 소유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부동산 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임

사건

2011구합323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중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18.

판결선고

2012. 6.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생인 박BB은 2008.12. 10. 사망하였고,박BB의 모(母)인 하CC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박BB은 2006. 12. 28. 동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 OOO동 000 대 337㎡ 및 그 지상 주택 126.17㎡(이하 'OOO동 주택'이라 한다)를 000원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2006. 12. 15. 서울 중구 OO동 000 OOOO아파트 00동 000호를 취득할 때 OOO동 주택 매매대금 중 000원(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였다 는 이유로,이 사건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12. 14.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3.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2011. 6.2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BB 명의로 OOO동 주택을 취득하였고,OOO동 주택 매매대긍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반환받았을 뿐이므로,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부동산 매매경위

(가) 원고의 부(父)인 박FF은 1955. 8. 20 실종선고 기간만료로 사망간주 되었다. 박FF 소유의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4-6 대지 301.1㎡는 1958.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1971. 12.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위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합쳐 '충무로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는 1979년경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그 후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다) 하CC에게 충무로부동산의 임대 ・ 관리를 맡겼다가, 임대 ・ 관리에 어려움을 받자 처분하기로 하였다 하CC은 1981. 10. 29. 원고를 대리하여 곽GG 등에게 충무로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였다.

(2) OOO동 주택 매매경위

(가) 하CC은 1984. 11. 27 박BB 명의로 OOO동 주택을 매수하고(매수대금의 출처는 불분명하다), 그 곳에서 박HH, 동인의 배우자 김II와 함께 생활하였다

(나) 박HH은 2006. 12. 28. OOO동 주택을 000원에 매도하였는데,매매대금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3) 하CC과 박HH의 생활 형태

(가) 하CC과 박효출은 원고의 이민 후에는 충무로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임대료 수익으로 생활하였고,충무로부동산 매도 이후에는 매매대금 은행 예치로 인한 이자 수익으로 생활하였다 한편,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면,하CC과 박BB 에 대한 소득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박BB은 어렸을 때부터 정신분열증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하CC의 보호 아래 생활하였다. 박HH은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1973. 1. 25. 최JJ과 결혼하였다가(혼인신고는 1973. 3. 9. 이루어졌다) 1979. 2. 11. 재판상 이혼하였고, 그 직후 김II와 재혼하였다가(혼인신고는 1985. 1. 10. 이루어졌다) 1990. 7. 23. 김II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하였다.

(4) 관련자틀의 진술내용

(가) 하CC 사실확인서

(나) 곽GG 사실확인서

(다) 김II의 증언

(라) 안KK의 증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II, 안KK의 각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와 같이 박BB은 1979년 이후부터 원고 소유의 충무로부동산 임대료 수익이나 충무로부통산 매매대금의 이자 수익으로 생활하였고, 하CC, 안KK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박HH의 정신능력 등에 비추어 독립된 수익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OOO동 주택은 충무로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박HH 명의로 취득한 OOO동 주택이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OOO동 취득 당시 원고가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자선의 명의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1955. 8.20. 호주를 상속하면서 당시 적용되던 의용민법에 의하여 부(父)인 박FF의 충무로부동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므로,박HH은 원고에게 분재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박HH은 1979년경 김II와 결혼하였는데, 1984. 11. 27. OOO동 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1985. 1. 10. 혼인선고를 마친 점, 하CC은 "박HH이 자녀를 출산하여 이들과 함께 평생 같이 살기 위해 박효출 명의로 OOO동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충무로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원에 비하여, OOO동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돈은 1984.11. 27 당사를 기준으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을 것 으로 보이는 점,하CC이 원고의 동의 없이 박BB 명의로 OOO동 주택을 취득하였 다고 주장하고 있고,원고는 박HH으로부터 명의를 반환받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즉,하CC이 박HH의 분재에 해당하는 재산을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OOO동 주택의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CC과 박BB의 생 활비, 치료비 등으로 소비된 점, 박BB의 사망으로 전 ・ 후 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이상 하QQ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대외적 명의로 된 자가 소유자로 추단되 는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가 "박HH 명의로 OOO동 주택을 취득하였다"기 보다 "박HH을 위하여(장남으로서 박BB에게 재산을 분재하고,정상적인 가정생활을 가칠 수 있도록) OOO동 주택을 마련해 주었다 (원고가 하CC의 충무로부동산 매매대금을 이용한 OOO동 주택 취득행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방식으로)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OOO동 주택은 박BB의 소유이고,원고가 이 사건 자금을 사용한 행위는 박HH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이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