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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395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C 벽돌조 평스라브지붕 2층 주택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