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피고인 1 외 12인
피고인 1 외 3인과 검사
김명희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윤경 외 4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1로부터 92,3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 2010고합64 판시 제1, 2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2, 3, 4, 5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6(대법원판결의 원심 공동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7, 8(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9(대법원판결의 원심 공동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9로부터 25,893,270원을 추징한다.
6. 피고인 10(대법원판결의 원심 공동피고인 3)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10으로부터 27,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0에 대한 원심판결 2010고합64 판시 제1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은 무죄.
7. 피고인 11(대법원판결의 피고인3)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11로부터 19,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1에 대한 원심판결 2010고합64 판시 제1, 2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은 무죄.
8. 피고인 12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2에 대한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은 무죄.
9. 피고인 13(대법원판결의 원심 공동피고인 4)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3에 대한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은 무죄.
1. ①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한 피고인 1 주1) , 8, 11과 검사의 항소이유와 ② 피고인 8, 9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2, 3, 4, 5, 6, 7, 10, 12, 13은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았으나 직권으로 함께 판단한다)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 2, 3, 4, 5, 6, 7, 8, 10, 11에 대한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영업용 버스 등록 관련)
위 피고인들은 승객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고속버스 영업용 등록이 말소된 차량 중에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자가용으로만 등록이 가능하고 영업용 전세버스로는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 1은 피고인 10, 11과 함께 2007. 6.경 피고인 6으로부터 (차량등록번호 1 생략) 등 버스 4대의 이전등록신청서를 교부받으면서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6. 11. 가평군청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자동차이전등록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마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위 버스를 영업용으로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 중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위 버스를 영업용으로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영업용 버스를 증차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며, 위 버스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1은 2003. 7. 21.부터 2008. 4. 24.까지 원심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2와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등이 버스 총 49대를 영업용으로 양수하여 이전 등록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1 주식회사 등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은 피고인 2, 3, 4, 5, 6, 7, 8, 10, 11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파일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2, 3은 피고인 4에게 위와 같이 자가용 버스를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해 달라는 부탁하고 피고인 4는 2003. 9.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일대에서 (차량등록번호 2 생략) 버스의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피고인 1에게 위 신청서 등을 건네주면서 위 버스를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 3, 4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03. 9. 15. 가평군청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자동차이전등록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마치 공소외 6 주식회사가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6 주식회사는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위 버스를 영업용으로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영업용 버스를 증차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며, 위 버스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2, 3, 4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03. 9. 19.부터 2006. 6. 28.까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내지 10, 12, 14 내지 26번과 같이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총 21대의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 등록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2는 피고인 5에게 위와 같이 자가용 버스를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5는 2007. 7.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서 (차량등록번호 3, 4 생략) 버스의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피고인 1에게 위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건네주면서 위 버스를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 5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07. 7. 9. 가평군청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자동차이전등록 업무를 함에 있어 마치 공소외 6 주식회사가 공소외 8 주식회사로부터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6 주식회사는 공소외 8 주식회사로부터 위 버스를 영업용으로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영업용 버스를 증차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며, 위 버스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 없었다.
피고인 2, 5는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1, 10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8. 1. 11.까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6, 37, 43, 44번과 같이 공소외 6 주식회사와 공소외 9 주식회사가 총 4대의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2, 5는 피고인 1, 10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5는 2007. 3.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서 (차량등록번호 5 생략) 버스의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피고인 1에게 위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건네주면서 위 버스를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 등록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5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07. 3. 16. 가평군청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자동차이전등록 업무를 함에 있어, 마치 공소외 6 주식회사가 공소외 10 주식회사로부터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6 주식회사는 공소외 10 주식회사로부터 위 버스를 영업용으로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영업용 버스를 증차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며, 위 버스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 없었다.
피고인 5는 피고인 1, 10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8. 2. 13.까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7, 28, 45, 46번과 같이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9 주식회사가 총 4대의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9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5는 피고인 1, 10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 7은 피고인 6에게 위와 같이 자가용 버스를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해 달라는 부탁하고, 피고인 6은 2007. 4.말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서 (차량등록번호 6 생략) 버스의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피고인 1에게 위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건네주면서 위 버스를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6, 7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07. 4. 27. 가평군청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자동차이전등록 업무를 함에 있어 마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위 버스를 영업용으로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영업용 버스를 증차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며, 위 버스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 없었다.
피고인 6, 7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7. 11. 21.까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9 내지 35, 38 내지 41번과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총 11대의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였다.
피고인 6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07. 12. 7.부터 2008. 4. 24.까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2, 47, 48, 49번과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총 4대의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6, 7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 8은 2003. 7.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서 (차량등록번호 7, 8 생략) 버스에 관한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피고인 1에게 위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건네주면서 위 버스를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8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03. 7. 21. 가평군청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자동차이전등록 업무를 함에 있어, 마치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11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11 주식회사는 위 버스를 영업용으로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영업용 버스를 증차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며, 위 버스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 없었다.
피고인 8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3. 7. 25.까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총 3대의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11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 8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 피고인 8은 2003. 11.경 피고인 4에게 차령이 3년이 경과된 자가용 버스를 영업용전세버스로 등록해 달라는 부탁하고, 피고인 4는 그 무렵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서, (차량등록번호 9 생략) 버스에 관한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피고인 1에게 위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건네주면서 위 버스를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8, 4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03. 11. 10. 가평군청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자동차이전등록 업무를 함에 있어, 마치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 등록 처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6 주식회사는 위 버스를 영업용으로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영업용 버스를 증차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며, 위 버스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 없었다.
피고인 8은 피고인 4, 1과 공모하여 2003. 11. 10.부터 2004. 1. 3.까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 13 기재와 같이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총 2대의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8은 피고인 4, 1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아) 피고인 10은 피고인 1과 함께 2007. 6.경 원심 2010고합39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6으로부터 자가용 버스 4대( 차량등록번호 1, 10, 11, 12 생략)의 이전등록신청서를 교부받으면서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6. 11. 가평군청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자동차이전등록 업무를 함에 있어 마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위 버스를 영업용으로 양수하여 이전등록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위 버스를 영업용으로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영업용 버스를 증차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며, 위 버스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 10은 피고인 1과 함께 2007. 11. 21.경 위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가용버스 5대( 차량등록번호 13, 14, 15, 16, 17 생략)를 영업용으로 양수하여 이전등록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여 자동차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공소외 12 주식회사로부터 위 버스를 영업용으로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영업용 버스를 증차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며, 위 버스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10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자) 사실은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버스를 영업용으로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영업용 버스를 증차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며 버스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1은 피고인 1, 6과 공모하여 2007. 6. 11. 위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자동차이전등록 업무를 함에 있어 마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버스를 영업용으로 양수하여 이전등록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자가용 버스 4대( 차량등록번호 1, 10, 11, 12 생략)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1, 10, 11, 12, 13에 대한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화물자동차 등록 관련)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가 금지되어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는 등록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1, 1, 10은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12와 공모하여, 2007. 10.경 피고인 12로부터 공소외 44 주식회사 뉴파워트럭 10대를 증차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피고인 11은 피고인 10을 통하여 피고인 1에게 위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는 등록을 해주라고 지시하였고 2007. 10. 31.경 피고인 1은 공전지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의 자동차등록원부에 화물자동차 10대( 차량등록번호 18 내지 19 생략)를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증차하는 등록을 해 주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는 금지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1, 1은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13과 공모하여 2008. 4. 8. 피고인 13으로부터 화물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증차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11은 피고인 1에게 화물자동차를 등록해 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1은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의 위 화물차등록원부에 화물자동차 1대( 차량등록번호 20 생략)를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증차하는 등록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12.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영업용 화물자동차 41대를 증차하는 등록을 해 주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는 금지되어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는 등록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2는 피고인 11, 1, 10과 공모하여 2007. 10. 31.경 위와 같이 피고인 11, 10, 1에게 공소외 44 주식회사 뉴파워트럭 10대( 차량등록번호 18 내지 19 생략)를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1은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의 위 화물자동차에 관한 등록원부에 위 화물자동차 10대를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처리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위와 같이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가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 13은 피고인 11, 1과 공모하여 2008. 4. 8.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13은 피고인 11, 1에게 위와 같이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는 등록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1은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의 위 화물자동차에 관한 등록원부에 화물자동차 1대( 차량등록번호 20 생략)를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증차하는 등록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12.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영업용 화물자동차 41대를 증차하는 등록을 해 주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8, 9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 8, 9는 피고인 9가 공소외 15 조합의 임원으로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조합에 폐차신고를 하였던 전북지역 소재 여행사 명의의 버스를 물색한 후 피고인 8이 보유하고 있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대체등록될 수 없는 버스가 위 여행사 명의의 영업용 버스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대체등록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전북지역 군청에서 위 버스를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하여 이를 다른 전세버스 운수업체에 양도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8은 2006. 1.경 피고인 9에게 차량이 3년이 경과되어 영업용으로 등록될 수 없는 (차량등록번호 21 생략) 자가용 버스를 영업용으로 등록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9는 그 무렵 공소외 15 조합 사무실에서, 위 버스가 공소외 16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대체등록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위 버스에 대한 대체등록신고필증을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 9는 공소외 17 주식회사로부터 위 버스를 매수하여 이전한다는 내용의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차령이 3년을 넘지 않은 버스로 대체등록이 되어 위 버스가 영업용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완주군청 차량등록 담당공무원에게 등록신청서와 함께 위 조합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위 버스에 대한 대체등록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16 주식회사가 매수한 위 버스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8, 9는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2006. 1. 25.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버스가 영업용 버스(차량번호 : 22 생략)로 등록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6. 8.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소외 17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버스 총 17대를 양수한 후, 차령이 3년을 넘지 않은 버스로 대체등록이 되어 위 버스들이 영업용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등록 담당공무원에게 등록신청서와 함께 위 조합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위 버스에 대한 대체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8, 9는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버스가 영업용으로 등록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고인 1, 2, 3, 4, 5, 6, 7, 8, 10, 11에 대한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영업용 버스 등록 관련)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1이 버스에 관한 이전등록신청을 받으면서 연식을 정확히 기재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받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연식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버스에 관한 이전등록 및 용도에 대한 변경등록을 입력하였으므로 버스의 차령이 3년이 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령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 없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버스에 관한 이전등록을 하면서 그 등록명의인으로부터 그 명의를 사용하겠다는 동의를 받고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등록명의인이 버스를 운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버스의 양수에 관하여도 허위의 정보가 입력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영업용 버스를 증차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등록을 해 준 것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이 부분에 한하여 유죄로 선고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되 단일죄라는 이유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2) 피고인 1, 10, 11, 12, 13에 대한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화물자동차 등록 관련)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피고인 8, 9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원심은, 피고인 9, 8이 허위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9가 피고인 8의 부탁을 받아 공소외 15 조합으로부터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버스에 관하여 정확한 연식을 기재한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을 발급받고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위 각 버스에 관한 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정확한 연식을 기재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 8, 9가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항소이유의 요지
(1) 검사
(가) 원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1, 2, 3, 4, 5, 6, 7, 8, 10, 11에 대한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영업용 버스 등록 관련)에 관하여, 등록신청인들인 피고인들이 버스의 차령이 3년을 초과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용으로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차량등록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1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1이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거부하지 않고 영업용으로 등록을 해 준 것은 공전자기록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위작한 것이다.
(나)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고인 8, 9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8, 9는 버스의 차령이 3년을 초과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용으로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의 신고를 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용으로 등록하게 한 것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다.
(2) 피고인 1
피고인 1에 대한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화물자동차 등록 관련)에 관하여, 피고인 1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신규허가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가 금지되어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는 등록을 할 수 없었음에도 증차등록을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거법령에 위반하여 증차등록을 할 수 없는 화물자동차를 그 등록원부에 증차등록된 것으로 처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이 아니다.
(3) 피고인 8
피고인 8에 대한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영업용 버스 등록 관련)에 관하여, ① 2002. 6. 19. 이전에 버스에 대한 대폐차신청을 하였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제2항 의 차령 3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② 설령 위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는 사업계획 변경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버스에 관한 이전등록을 한 행위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③ 피고인 8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나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 11
피고인 1이 입력한 차량정보들이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므로 허위의 정보라고 할 수 없다.
라. 당심의 판단
(1) 피고인 1, 2, 3, 4, 5, 6, 7, 8, 10, 11에 대한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영업용 버스 등록 관련)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단일죄인 각 공소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에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시 살펴본다.
(나) 쟁점의 정리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 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참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첫째, 운수회사가 버스를 영업용으로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둘째, 운수회사가 영업용 버스를 증차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셋째,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버스로 등록을 할 수 없었음에도, 차량등록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1과 등록신청인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영업용’ 버스로 등록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1의 이러한 행위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다)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단, 자동차관리법령 해당 규정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실질적 변경이 없으므로 현행 법령으로 기재한다).
(라) 공소사실의 검토
1) 자동차관리법상 영업용 버스로 등록가능 여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승합자동차의 차령(이 부분에 관한 한 법령상으로는 ‘차량충당연한’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공소사실에 차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차령이라고 표현한다)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다. 한편, 자동차등록령 제17조 제9호 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자동차 등록신청을 수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증차하려는 승합자동차인 버스의 차령이 3년을 초과한 이 사건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차령에 관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1이 사업용자동차로 등록신청을 수리하여 등록해 준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서에는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자동차의 대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 동법 시행규칙 22조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폐차로 인한 자동차변경 등 경미한 사항이 아닌 이상,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하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 대폐차가 아닌 증차의 경우 사업계획서상 자동차의 대수가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3호 , 제12조 제6항 , 자동차등록령 제17조 제8호 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수리를 거부해야 한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피고인들이 증차를 하고자 하였음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면허 등 내용에 포함된 자동차의 대수와 다르게 사업용자동차로 등록을 하려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 1이 사업용자동차로서 등록을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③ 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1호 , 제12조 제6항 , 자동차등록령 제17조 제8호 에 따르면,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수리를 거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심 판시와 같이 등록명의인으로부터 그 명의를 사용하겠다는 동의를 받고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버스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등록신청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④ 결론적으로, 차량등록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1은 증차를 위한 사업변경계획신청이 없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령이 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버스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 영업용 버스로의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이를 수리하여 등록을 해 준 것이다.
2) 자동차등록원부상 용도란의 ‘영업용’의 의미
자동차등록령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용도는 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자동차운수사업용의 의미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용도란에 기재되는 ‘영업용’과 동일한 의미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용도란의 ‘영업용’이라는 기재가 자동차관리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에 소유자가 말소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제2항 은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일정한 차령이 지난 경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점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령이 넘는 경우,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점, ⑤ 자동차등록령 제22조 는 등록사항 중 ‘자동차의 용도’를 변경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등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해 보면, 위 용도란의 ‘영업용’이라는 기재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공시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등록신청인들이 버스를 영업용으로 양수한 사실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결국 증차를 위한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지 않았고 증차하려는 버스의 차령이 3년을 경과하였음에도 영업용으로 등록신청을 수리한 것이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등록원부 용도란의 ‘영업용’이라는 기재는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중요한 공시적 기능을 하고 있고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차령의 기준이 되는 최초등록일도 기재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등록시 그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령에 관한 규정에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차령의 기준일이 되는 최초등록일을 제대로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입력 당시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차령이 3년을 경과하였다는 점을 알면서도 용도란에 ‘영업용’이라고 기재되도록 입력하였다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는 표현된 의사표시 내용 자체에 허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자동차등록원부가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중요한 공시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사업계획변경신청 여부까지 기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등록원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계획변경 여부에 대한 사실을 별도로 공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계획변경신청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동차등록원부의 용도란에 ‘영업용’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용’이라는 기재 자체가 허위인 것과는 별도로 사업계획변경신청 여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허위 내용이 입력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 8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8이 2002. 6. 19. 이전에 대폐차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인 1, 4가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버스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소결
그렇다면,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버스로 등록을 할 수 없었음에도, 차량등록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1과 등록신청인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의 용도란에 ‘영업용’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은 운수회사가 버스를 영업용으로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버스로 등록을 할 수 없었음에도,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는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도 일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운수회사가 영업용 버스를 증차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1, 10, 11, 12, 13에 대한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화물자동차 등록 관련)에 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가 금지되어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는 등록을 할 수가 없었음에도, 공전자기록 자동차등록원부에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증차하는 등록을 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는 화물자동차가 포함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증차를 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3호 , 제12조 제6항 , 자동차등록령 제17조 제8호 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수리를 거부해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12, 13은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가 금지되어 화물자동차를 증차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사정이 이러함에도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면허 등 내용에 포함된 화물자동차의 대수와 다르게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려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 1이 사업용자동차로서 등록신청을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마찬가지로 사업용자동차를 전제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상 중요한 공시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에는 화물자동차의 증차에 관한 변경허가에 관한 기재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증차에 관한 변경허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기능을 별도로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증차에 관한 변경허가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용도란에 ‘영업용’이라고 기재되도록 입력한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변경허가 부분에 관한 한 표현된 의사표시 내용 자체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8, 9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점도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버스로 등록을 할 수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영업용’ 버스로 등록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앞서 피고인 1 등에 대한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영업용 버스 등록 관련)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맥락에서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1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2010고합30-1 사건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요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3. 9.경부터 2008. 2. 중순경까지 피고인 6 등으로부터 영업용 버스 등록에 대한 대가로 69,550,000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여자인 피고인 6, 7, 3, 4, 2, 5가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6은 검찰 조사에서, “차령 3년이 경과한 버스는 다른 관청에서는 영업용으로 등록을 해 주지 않는데 피고인 1이 근무하는 가평군청에서는 영업용으로 등록을 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안 피고인 7이 버스 9대의 등록을 의뢰하며 돈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물어와 피고인 1과 상의하여 액수를 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7로부터 3회에 걸쳐 돈을 직접 받아 그 중 1,500만원을 피고인 1에게 직접 주었고 수고비로 900만원을 받았다. 그 이외에도 피고인 7로부터 처남인 공소외 18, 처인 공소외 19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공소외 18의 계좌에서 피고인 1의 계좌로 총 1,300만원, 공소외 19의 계좌에서 피고인 1의 계좌로 총 405만원을 송금하였다. 마지막으로 2007. 11. 말경 피고인 1이 군청직원들과 등산을 갔다 온 후 숙직을 한 날 직접 현금으로 350만원을 건네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6은 원심법정에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약을 먹고 늦게까지 조사를 받아 잘 기억을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차량등록에 대한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② 피고인 7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6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6의 앞서 본 검찰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피고인 6이 담당공무원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대당 400만원 정도를 송금하라고 하여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3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2와 함께 등록말소된 버스를 매입하여 피고인 4에게 피고인 1을 통해 영업용으로 등록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1에게 1대 당 100-200만원 정도를 주었고 피고인 4가 돈을 전달하거나 자신이 직접 피고인 1을 만나 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3은 원심법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검찰 조사시 오래되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여 추측성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피고인 4를 통하여 피고인 1에게 등록을 부탁한 것은 맞고 피고인 1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난 이후에 한 번 준 적이 있다”, “500만원을 종이가방에 넣어 줄 당시 피고인 1이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타고 왔다”라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 4는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3으로부터 영업용 등록을 부탁받으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1에게 돈을 준 사실은 없고 피고인 1이 여행사 운영이 어렵다는 자신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고서 영업용으로 등록을 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 조사에서 피고인 3, 8로부터 등록을 부탁받고 그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 1에게 1대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4는 원심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통장인출내역을 보고 날짜를 특정하여 무리한 수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당시 회유나 위협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8로부터 등록을 부탁받고 2회에 걸쳐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 1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금액이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⑤ 피고인 2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3과 돈을 반반씩 부담하여 버스를 매입한 후 피고인 4에게 피고인 1을 통해 영업용으로 등록을 해 달라고 부탁한 후 피고인 4를 통하여 피고인 1에게 돈을 주었지만 실제로 얼마가 전달된 것인지는 명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는, 자신이 직접 피고인 1에게 돈을 건넨 적은 없지만 피고인 4, 5, 3이 피고인 1에게 1대당 100만원 정도의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⑥ 피고인 5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1에게 영업용 등록에 대한 대가로 4회에 걸쳐 800만원을 직접 건네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는, 검찰 조사 당시 몸이 매우 좋지 않아 약을 먹은 상태에서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돈을 4차례 준 사실은 있는데 다만 그 액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며 술값으로 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공여자들의 앞서 본 진술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여자들 중 피고인 6, 4, 3, 5는 원심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거나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들도 대가성 있는 돈이 건너갔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② 특히 피고인 6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주게 된 경위, 액수, 방법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1과 공여자들 모두 이 사건 영업용 버스 등록 당시 이러한 등록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공여자들은 영업용으로 등록한 후 등록한 버스를 매도하여 큰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1과 피고인 6, 4, 3, 5는 이전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고 차량등록 담당공무원과 운송사업자 관계로 만나기 시작했던 점, ⑤ 피고인 1은 자신의 계좌로 받은 돈 중 일부는 차량등록비용을 대납해 주기 위해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차량등록담당 공무원이 등록신청인으로부터 차량등록비용 대납을 의뢰받는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설령 대납을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이 영업용 버스 등록과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6, 7, 3, 4, 2, 8, 5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 증인 공소외 20의 진술은 이 부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2010고합64 사건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2로부터 2007. 12. 18. 송금받은 400만원은 화물자동차 10대 등록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12에게 빌려 준 돈을 일부 변제받은 것이다.
2008. 3. 11.경 피고인 13으로부터 화물자동차 등록업무를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돈은 공소외 21에게 지급된 돈이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이 화물자동차 등록과 관련하여 피고인 12, 13으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공소외 21의 진술은 이 부분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① 피고인 12는 검찰 조사에서,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화물자동차 10대를 영업용으로 등록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 1과 피고인 10에게 2,000만원을 준 후 2007. 12. 18. 피고인 1에게 추가로 4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1은 피고인 12에 대한 600만원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위 400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1이 2007. 8. 21. 피고인 12의 처 명의의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12도 피고인 1로부터 600만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12는 위 400만원은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금액도 맞지가 않는다.
③ 피고인 13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1의 처남인 공소외 21 명의의 계좌로 1,55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500만원 정도는 공소외 21의 몫이고 나머지는 등록 대가로 피고인 1에게 건넨 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50만원이 공소외 21의 몫이고 나머지 1,500만원이 피고인 1에게 건넨 돈이라고 진술하였고, 또다시 550만원이 공소외 21의 몫이고 나머지 1,000만원이 피고인 1에게 건넨 돈이라고 진술하여 그 분배 몫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의 진술의 불일치가 피고인 1의 주장처럼 경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1에게 건네는 돈을 포함한 1,550만원을 공소외 21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13은 원심법정에서도, 공소외 21의 영업비와 피고인 1에게 건네는 돈을 포함한 돈을 공소외 21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2010고합76, 90 사건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3으로부터 2006. 11. 7.부터 2007. 4. 8.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2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영업용 버스 등록과 관련하여 받은 돈이 아니라 부동산개발 투자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이다.
피고인 13으로부터 2007. 1. 11. 50만원, 2007. 12. 28. 13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13 대신 차량등록비용을 대납해 주고 사후에 정산받은 돈이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이 영업용 버스 등록과 관련하여 피고인 3, 13으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3은 경찰에서의 3회에 걸친 조사에서, 피고인 1에게 송금한 돈은 대부분 2005. 5. 27. 피고인 1과 함께 구입한 부동산개발 투자비용이고 나머지는 차용금이라고 진술하면서도, 경찰 조사시를 기준으로 하여 불과 약 1-2년 전의 부동산개발의 내용, 피고인 1에게 송금한 투자비용의 명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 3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1에게 영업용 버스 등록과 관련하여 대당 100만원씩을 주었는데 피고인 1이 이렇게 받은 돈의 일부를 부동산개발 투자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다. 원심법정에서도 피고인 3은 위 검찰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13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3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1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 부당등록일 무렵에 송금되지 않은 위 50만원과 130만원은 등록해 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회식비로 송금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13은 원심법정에서, 위 돈에 피고인 1을 통해 낸 차량등록비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설령 피고인 1이 피고인 13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차량등록비를 내 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돈이 송금된 2007. 1. 11.과 2007. 12. 28. 무렵에 피고인 13이 가평군청에 차량등록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13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에 차량등록비가 포함되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 3이 돈을 송금한 내역인 범죄일람표 5 기재를 보면, 영업용 버스를 부당등록한 날 또는 그로부터 1-3일 후에 등록한 차량 대수에 비례하여 돈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2007. 4. 6. 5대가 등록되었음에도 600만원이 송금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3은 5대를 같은 날 한꺼번에 등록을 해 주어 고마운 마음에 100만원을 더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 1과 피고인 3, 13은 가평군청 차량등록업무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과 등록신청인으로 만난 사이로서 별다른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뇌물수수의 점 등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10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2부터 2007. 12. 12. 받은 2,000만원 중 500만원은 피고인 1이 뇌물로 수수한 것이므로 1,500만원만을 뇌물로 수수한 것이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0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12가 2007. 12. 12. 화물자동차 등록에 관한 대가로 2,000만원을 주면서 그 중 500만원은 피고인 1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500만원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원심법정에서는 2,000만원 중 1,000만원이 자신의 몫이었는데 1,500만원을 사용하고 500만원만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1도 피고인 10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12도 원심법정에서, 화물자동차 등록의 대가로 피고인 10에게 1,500만원, 피고인 1에게 5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1과 피고인 10에게 각 1,000만원씩을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0은 2,0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10에 대한 이 부분 뇌물수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피고인 11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2007. 6. 8. 피고인 1의 계좌에서 피고인 11의 형수의 계좌로 입금된 400만원은 알지 못하는 돈으로서 피고인 11의 동생 공소외 3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 1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6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2007. 10. 26.경 피고인 13으로부터 받은 240만원은 레미콘비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수리비용으로 빌린 것이고, 일본여행경비 명목으로 2007. 10. 26.경 피고인 13으로부터 60만원, 2007. 10. 29.경 피고인 12로부터 3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7. 10. 30.부터 2007. 11. 3.까지 일본여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1, 10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3) 2007. 12. 20.경 피고인 12로부터 130만원 상당의 판넬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화물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뇌물이 아니다.
(4) 2008. 5. 23.경부터 2008. 6. 5.경까지 피고인 13으로부터 4회에 걸쳐 7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5) 피고인 10이 작성한 검토조서를 그대로 결재하였을 뿐 피고인 10과 공모하여 위 검토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2007. 6.경 뇌물수수 부분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은 검찰 조사에서, “ 피고인 6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400만원을 피고인 11이 불러주는 공소외 22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6이 부탁한 영업용 등록을 해 준 후 피고인 11에게 등록사실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11도 부정등록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송금을 하지 않으면 피고인 11이 섭섭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400만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 건 이외에는 피고인 11에게 돈을 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1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11에게 뇌물을 상납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 11에게 계좌번호를 물어보고 송금한 것은 맞고 피고인 6이 부탁한 등록사실에 관하여 정확하지는 않지만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1이 송금한 계좌의 명의인 공소외 22는 피고인 11의 형수이고, 피고인 1에게 돈을 송금한 피고인 6은 피고인 11의 초등학교 선배로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피고인 6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11이 피고인 1의 범행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1이 피고인 1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6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 증인 공소외 3의 진술은 이 부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2007. 10. 26.자 240만원 레미콘비용 부분과 일본여행경비 부분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0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11은 부정등록 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계속 진술하다가, 2010. 2. 1.자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2007. 6.경의 피고인 6의 영업용 버스 부정등록에 관하여는 피고인 11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12의 부탁을 받은 화물자동차 부정등록에 관하여는 피고인 11과 협의하였고 피고인 11이 결재를 하여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같은 조사에서 혼자서 일처리를 하였다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② 피고인 10은 그 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11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피고인 11이 일본에 가기 전에 이 부분 부정등록신청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10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11이 일본에 가기 전에 피고인 11과 이 부분 부정등록신청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고 피고인 12가 피고인 11에게 일본여행경비를 직접 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 13이 피고인 11에게 일본여행경비를 주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하였고, 당심법정에서도 피고인 11이 일본여행을 가기 전 피고인 11과 협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 12는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11에게 여행경비 30만원을 줄 때 피고인 11이 피고인 10에게 말을 해놓겠다고 하여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피고인 11에게 “일처리를 안 해놓고 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피고인 11이 다 말을 해놓고 간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 13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11이 일본에 가기 전 피고인 12에게 이 부분 부정등록신청에 관하여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⑥ 피고인 11은 일본에서 돌아와 이 부분 부정등록신청에 대하여 다시 결재를 하였는데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⑦ 피고인 11은 비닐하우스 수리를 위하여 240만원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13은 원심법정에서, 당시 하우스가 망가졌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그것 때문에 돈을 빌려 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빌린 돈을 현재까지 갚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위 주장을 믿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1이 피고인 12, 13으로부터 화물자동차 등록에 관하여 부탁을 받고 레미콘비용과 일본여행경비를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2007. 10. 20.자 130만원 상당 판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11은 130만원 상당의 판넬을 피고인 12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넬을 받을 무렵 피고인 12로부터 화물자동차 등록에 관하여 부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판넬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판단된다.
(4) 2008. 5. 23.부터 2008. 6. 5경까지 받은 700만원 부분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3은 검찰 조사에서, 2008. 5. 초순경 피고인 1에게 등록을 부탁하였더니 피고인 11에게 이야기해보라고 하여 피고인 11에게 “돈 좀 벌게 해 달라”고 사정을 했더니 피고인 11이 피고인 1을 불러 등록을 해 주라고 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등록을 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4회에 걸쳐 700만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1은 원심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10의 후임으로 공소외 23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차 등록 신청시 피고인 11이 관여를 하였고 피고인 11이 서류를 보고 등록을 하라고 해서 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1이 피고인 13으로부터 등록에 관한 부탁을 받고 7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 증인 피고인 13의 진술은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5) 허위공문서작성 부분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0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11이 자신이 작성한 조서에 결재를 하였고 조서에 기재된 증차분에 대한 차고지 면적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1도 피고인 12로부터 등록에 관한 부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1이 피고인 10이 작성한 검토조서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11에 대한 이 부분 뇌물수수의 점 등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검사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1의 2008. 4. 16.자 뇌물수수, 피고인 12의 2008. 4. 16.자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1이 2008. 4. 15. 피고인 12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은 후 바로 돌려 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12는 돌려받은 돈을 2008. 4. 16. 피고인 11에게 다시 주었으므로, 피고인 11은 2008. 4. 16. 2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것이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2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증차등록 건으로 문제가 생겨 가평군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상황에서 피고인 11이 처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11에게 2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11이 위 돈을 다시 송금해 주며 바로 돌려줘서 기분이 찝찝하여 다음날 가평군청 민원실 옆 농협출장소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2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11에게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그 후 피고인 11은 위 돈을 변제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 1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2로부터 일본여행경비와 130만원 상당의 판넬을 지급받기도 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1이 피고인 12로부터 2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1의 2007. 10.경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 12, 13의 2007. 10.경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0, 12, 13의 각 진술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1이 17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0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12, 13이 운영하는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신규허가와 증차에 관하여 편의를 봐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11이 피고인 12로부터 레미콘 비용 6대분을 받아 축사를 짓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13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12가 피고인 11에게 축사레미콘비용 명목으로 17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12는 170만원을 레미콘비용으로 주었다고 진술하며 돈을 건네 준 날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2007. 10. 26. 레미콘비용을 준 날로부터 약 보름 전이라고 진술하여 돈을 전달한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1은 당시 피고인 12, 13이 화물자동차를 부정등록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 12, 13으로부터 90만원 상당의 여행경비와 레미콘비용 240만원을 받은 사실도 있으며 약 2달 후인 2007. 12. 20.경에는 피고인 12로부터 130만원 상당의 판넬을 제공받은 적도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1이 피고인 12로부터 레미콘비용 명목으로 17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6. 결론
가. 피고인 1에 대하여
①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 유죄부분 중 원심 2010고합64 판시 제1, 2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한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 있고, ②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 유죄부분 중 원심 2010고합30-1 판시 제1의 나.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1이 항소하지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며, ③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인 1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10에 대하여
① 피고인 10에 대한 원심판결 유죄부분 중 2007. 12. 22.자 부정처사후수뢰 부분에 대한 피고인 10의 항소는 이유 있고, ② 피고인 10에 대한 원심판결 유죄부분 중 원심 2010고합64 판시 제1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원심 2010고합39 판시 제3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10이 항소하지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며, ③ 피고인 10에 대한 원심판결의 이유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인 10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피고인 10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 피고인 11에 대하여
① 피고인 11에 대한 원심판결 유죄부분 중 원심 2010고합64 판시 제1, 2, 2010고합64 판시 제5의 다.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한 피고인 11의 항소는 이유 있고, ② 피고인 11에 대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이유무죄부분 제외) 중 2008. 4. 16.자 뇌물수수, 2007. 10.경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유무죄부분 중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인 11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피고인 1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라. 피고인 8에 대하여
① 피고인 8에 대한 원심판결 유죄부분 중 원심 2010고합30-1 판시 제4의 가.나.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한 피고인 8의 항소는 이유 있고, ② 피고인 8에 대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이유무죄부분 제외)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유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인 8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피고인 8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마. 피고인 9에 대하여
피고인 9에 대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피고인 9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바. 피고인 12에 대하여
① 피고인 12에 대한 원심판결 유죄부분 중 원심 2010고합78 판시 제2의 다.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12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② 피고인 12에 대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과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피고인 12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사. 피고인 13에 대하여
① 피고인 13에 대한 원심판결 유죄부분 중 원심 2010고합78 판시 제3의 다.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13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② 피고인 13에 대한 원심판결의 이유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피고인 13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아. 피고인 2, 3, 4, 남종우, 피고인 6, 7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유죄부분 중 원심 2010고합30-1 판시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이유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당심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 추가,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① 원심판결 7면 11-1행, 9면 13-14행, 11면 14-15행, 13면 3-4행, 15면 1-2행, 16면 3-4행, 17면 1-2행, 21면 20-21행, 27면 11-13행을 “그러나 사실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 없었다”로 변경한다.
② 원심판결 25면 5행의 “20,000,000원을 교부받고”를 “2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5,000,000원을 피고인 12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 1에게 교부하였고”로 변경한다.
2. 앞서 본 피고인 8, 9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을 추가한다.
3. 피고인 11의 2008. 4. 16. 뇌물수수, 피고인 12의 2008. 4. 16. 뇌물공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인 11은 2008. 4. 16.경 위 가평군청 민원실 옆 휴게실에서, 피고인 12가 운영하는 공소외 24 주식회사의 불법증차와 관련하여 과태료 1,000만원만 부과하여 잘 처리해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12에게 피고인 11의 처 병원비를 빌려달라는 핑계로 뇌물을 요구하여 피고인 12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12는 2008. 4. 16.경 위 가평군청 민원실 앞 휴게실에거 피고인 12 운영의 공소외 24 주식회사의 불법증차와 관련하여 과태료 1,000만원만 부과하여 잘 처리해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11에게 현금 200만원을 교부하여 피고인 11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11의 2007. 10.경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 12, 13의 2007. 10.경 뇌물공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인 11은 2007. 10.말경 위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공소외 14 주식회사 이사인 피고인 13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11은 건축 중인 축사의 레미콘비용을 피고인 12, 13에게 요구하여 피고인 12로부터 레비콘비용 17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11은 피고인 10에게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를 해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10은 위와 같이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1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12, 13은 공모하여 2007. 10.경 위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11에게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에 대하여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12는 피고인 11에게 축사 건축 레미콘비용 170만원을 교부하여 피고인 11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1, 10, 11, 12, 13에 대한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부분(화물자동차 등록 관련) 범죄사실은 삭제한다.
당심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39면 14행에 ‘ 피고인 10의 원심 법정진술’을, 37면 5행에 ‘ 피고인 10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30조 ( 2010고합30-1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13, 15번 기재 판시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2010고합30-1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2, 14, 16, 17번 기재 판시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 , 제30조 ( 2010고합30-1, 64 판시 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 제227조의2 , 제30조 ( 2010고합30-1, 64 판시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1조 제2항 , 제1항 , 제30조 ( 2010고합64 판시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 2010고합64 판시 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131조 제2항 , 제1항 ( 2010고합76, 90 판시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나. 피고인 2, 4, 5, 6, 7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31조 제1항 , 제30조 (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 , 제30조 (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 제227조의2 , 제30조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다. 피고인 3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31조 제1항 , 제30조 ( 2010고합30-1 판시 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 , 제30조 ( 2010고합30-1 판시 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 제227조의2 , 제30조 ( 2010고합30-1 판시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31조 제2항 ( 2010고합76, 90 판시 뇌물공여의 점)
라. 피고인 8 : 각 형법 제227조의2 , 제30조 (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 제227조의2 , 제30조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 제30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 제228조 , 제30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마. 피고인 9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공무원취급사무 관련 금품수수의 점), 각 형법 제228조 , 제30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 제228조 , 제30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바. 피고인 10 :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30조 ( 2010고합39 판시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형법 제131조 제2항 , 제1항 ( 2010고합39 판시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 , 제30조 ( 2010고합39, 64 판시 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 제227조의2 , 제30조 ( 2010고합39, 64 판시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7조 , 제30조 ( 2010고합64 판시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 제227조 , 제30조 ( 2010고합64 판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1조 제2항 , 제1항 ( 2010고합64 판시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사. 피고인 11 : 각 형법 제227조의2 , 제30조 (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 제227조의2 , 제30조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7조 , 제30조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 제227조 , 제30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제5의 가.(1)(2)항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판시 제5의 가.(3)항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의 점)
아. 피고인 1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8. 3. 21.) 제4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호 , 제3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판시 제1의 가.(1)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8. 3. 21.) 제4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제1호 , 제3조 제3항 , 형법 제30조 (판시 제1의 가.(2)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31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제1의 나.(1)항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31조 제2항 , 제30조 (판시 제1의 나.(2)항 뇌물공여의 점),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8. 3. 21.) 제4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제1호 , 제3조 제3항 (판시 제2의 가.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31조 제1항 (판시 제2의 나.(1)항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31조 제2항 (판시 제2의 나.(2)항 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판시 제2의 나.(3)항 뇌물공여의 점, 2008. 4. 16.자 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 (판시 제2의 다.항 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 제227조의2 (판시 제2의 다.항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자. 피고인 13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2010고합76, 90 판시 뇌물공여의 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8. 3. 21.) 제4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호 , 제3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2010고합78 판시 제1의 가.(1)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8. 3. 21.) 제4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제1호 , 제3조 제3항 , 형법 제30조 ( 2010고합78 판시 제1의 가.(2)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31조 제1항 , 제30조 ( 2010고합78 판시 제1의 나.(1)항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31조 제2항 , 제30조 ( 2010고합78 판시 제1의 나.(2)항 뇌물공여의 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 제3조 제3항 ( 2010고합78 판시 제3의 가.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2010고합78 판시 제3의 나.(1)(2)항 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31조 제1항 ( 2010고합78 판시 제3의 나.(3)항 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 ( 2010고합78 판시 제3의 다.항 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 제227조의2 ( 2010고합78 판시 제3의 다.항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1
(1) 2010고합30-1 판시 각 버스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위 각 버스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각 버스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 2010고합64 판시 제1의 각 화물차에 대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판시 제4의 같은 화물차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각 화물차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10
(1) 2010고합39 판시 제3의 각 버스에 대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판시 제1의 가.항의 같은 버스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각 버스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 2010고합64 판시 제1의 각 화물차에 대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판시 제4의 같은 화물차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각 화물차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11
(1) 2010고합64 판시 제5의 다.항의 각 버스에 대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판시 제5의 가.(1)항의 같은 버스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각 버스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 2010고합64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4 순번 19 내지 41번의 각 화물차에 대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판시 제5의 가.(3)항의 같은 화물차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각 화물차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뇌물공여죄, 변호사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뇌물수수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가. 피고인 1, 10, 11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차량등록번호 1, 10, 11, 12 생략) 버스에 관한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2 :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차량등록번호 4 생략) 버스에 관한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3, 4 :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차량등록번호 23 생략) 버스에 관한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5 :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차량등록번호 24 생략) 버스에 관한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6 :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차량등록번호 25 생략) 버스에 관한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7 :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차량등록번호 16 생략) 버스에 관한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8 :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차량등록번호 26 생략) 버스에 관한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 피고인 12 :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차량등록번호 19 생략) 화물차에 관한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자. 피고인 13 :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차량등록번호 27 생략) 화물차에 관한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차. 피고인 9 :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10, 11 : 형법 제57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09. 6. 26. 선고 2007헌바25 결정 에 따라 이 판결 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전부가 산입되므로 그 취지를 주문에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2, 3, 4, 5, 6, 7, 8, 9, 12, 13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1, 10, 11 : 형법 제134조 후문
(1) 피고인 1 : 92,350,000원
(97,350,000원-5,000,000원-1,000,000원-4,000,000원+5,000,000원)
(2) 피고인 10 : 27,500,000원
(5,000,000원+1,000,000원+4,000,000원+2,500,000원+15,000,000원)
(3) 피고인 11 : 19,300,000원
(4,000,000원+2,400,000원+900,000원+7,000,000원+1,300,000원+2,000,000원+1,700,000원)
나. 피고인 9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피고인 1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운수사업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고 차량등록과 관련하여 부정처사까지 한 행위는 직무상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뇌물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는 수뢰관련 부정처사를 특별가중요소로 하여 하한 징역 3년, 상한 징역 8년이다.
다만, 몇 번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경위를 떠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정상도 있으므로 이 점과 함께 피고인 1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3, 4, 5, 6, 7, 12, 13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뇌물을 공여한 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정한 업무집행에까지 나아가게 한 행위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의하더라도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된 형이 권고된다.
다만, 피고인 2, 5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3, 4, 7, 13은 몇 번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정상도 있으므로 이 점과 함께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3. 피고인 8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공모하거나 허위신고라는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을 통하여 부정한 등록을 한 후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한 행위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를 떠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정상도 있으므로 이 점과 함께 피고인 8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4. 피고인 9
허위신고라는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을 통하여 부정한 등록을 한 후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까지 한 행위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정상도 있으므로 이 점과 함께 피고인 9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5. 피고인 10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운수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차량등록과 관련하여 부정처사까지 한 행위는 직무상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은 징역 2년이다.
다만, 한 번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정상도 있으므로 이 점과 함께 피고인 10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6. 피고인 11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운수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차량등록과 관련하여 부정처사까지 한 행위는 직무상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은 징역 2년이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를 떠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정상도 있으므로 이 점과 함께 피고인 11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1. 피고인 1, 10, 11, 12, 13에 대한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화물자동차 등록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앞서 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1, 2, 3, 4, 5, 6, 7, 8, 10, 11에 대한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영업용 버스 등록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앞서 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 기재된 각 공소사실 중 “사실은 버스를 영업용으로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영업용 버스를 증차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며, 버스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기재를 “사실은 버스를 영업용으로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영업용 버스를 증차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한 사실도 없었다”는 취지로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에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1, 10의 (차량등록번호 17 생략) 버스에 관한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 6, 7의 (차량등록번호 17 생략) 버스에 관한 뇌물공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 2010고합30-1 ]
(1) 피고인 1은 원심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10과 함께 피고인 6, 7로부터 범죄일람표 1 순번 15번 각 버스와 함께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차량등록번호 17 생략) 자가용 버스의 영업용 등록에 대한 사례금으로 범죄일람표 1 순번 15번과 같이 금원을 받고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 없는 버스를 영업용 버스로 부정하게 등록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10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6, 7은 원심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이 범죄일람표 1 순번 15번 각 버스와 함께 피고인 1에게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차량등록번호 17 생략) 버스의 영업용 등록을 부탁하고 그 등록서류와 함께 범죄일람표 1 순번 15번과 같이 금원을 교부 및 송금하였다.
[ 2010고합39 ]
피고인 10은 원심 판시 제1의 가.(2)와 같이 피고인 1과 함께 범죄일람표 1 순번 15번 각 버스와 함께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차량등록번호 17 생략) 자가용 버스의 영업용 등록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와 같은 금원을 받고 위 버스를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버스로 부정하게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0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소외 25, 피고인 6의 각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25가 피고인 1에게 부탁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6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위 (차량등록번호 17 생략) 버스를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버스로 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6이 위 (차량등록번호 17 생략) 버스의 영업용 등록을 부탁하면서 위 금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1이 위 (차량등록번호 17 생략) 버스의 영업용 등록 명목으로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2010고합30-1 제1의 가. 범죄일람표 1 순번 15번의 수뢰후부정처사죄, 제3의 가. 범죄일람표 1 순번 15번의 뇌물공여죄, 원심 판시 2010고합39 제1의 가.(2)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10에 대한 2007. 12. 12.자 부정처사후뇌물수수 부분과 피고인 12에 대한 2007. 12. 12.자 뇌물공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0은 2007. 10.경 피고인 12로부터 공소외 44 주식회사 뉴파워트럭 10대를 증차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2007. 10. 31.경 위와 같이 공소외 13 주식회사로 화물자동차 10대( 차량등록번호 18 내지 19 생략)를 영업용으로 불법등록해 주었고, 2007. 12. 12.경 위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그 대가로 자기앞수표 20매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12는 위와 같이 피고인 10에게 2,0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나.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0이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피고인 12로부터 2,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부분과 피고인 12가 피고인 10에게 2,0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부분(유죄로 인정하는 1,500만원을 초과하는 각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10이 부정행위를 한 후 피고인 12로부터 1,5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부분과 피고인 12가 피고인 10에게 1,5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피고인 1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 유죄부분 중 원심 2010고합30-1 판시 제1의 나.의 공전자기록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