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17 2014가단2075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