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의경매개시에대한이의기각][공1999.10.1.(91),1927]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편의상 채무자를 명의수탁자로 등재한 경우,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명의신탁자의 채무)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편의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채무자로 등재한 경우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는 명의신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
주식회사 제일은행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편의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채무자로 등재한 경우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는 명의신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182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이 사건 채무자 소외 1 및 소외 2가 1989. 12. 26.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1990. 1. 22. 소외 4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6. 6. 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외 1,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이 사건 경매신청 채권자인 소외 5는 1995. 9. 29.과 1996. 1. 5. 위 소외 1에게 각 금 50,000,000원씩 합계 금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당시 위 소외 5와 소외 1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위 소외 4로 되어 있던 관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를 명의수탁자인 위 소외 4로 기재하였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도 위 소외 4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은 등기상의 저당채무자로 등재된 위 소외 4가 아닌 실제 채무자인 위 소외 1의 채무를 담보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을 채무자로 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