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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521502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53,605,200원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3.부터,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