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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6. 02. 선고 2010누41897 판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8686 (2010.11.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4144 (2010.02.24)

제목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요지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매수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기 전이었으므로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사건

2010누418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11.9. 선고 2010구단8686 판결

변론종결

2011.4.28.

판결선고

2011.6.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2. 18. ○○ ○○구 ○○동 68-2 대 50.1㎡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39.67㎡(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7.5. 31.경 소외 AA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 다)에게 이를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선고 및 납부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한 양도소득세 102,985,470원(과세표준금액 350,356,391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2009. 8. 11. 피고에게 원고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인 소외 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라 한다)에 기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액을 10% 감면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9. 9.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소외 회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사업시행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상의 사업시행자라고 볼 수 있어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인 소외 회사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소외 회사에 위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원고에게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 ○○구 ○○동 92 일대 57,124㎡는 1979. 11. 22. 건설부고시 제428호로 ○○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 위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 위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외 회사는 2007. 12. 24. 위 도시환경정비구역 중 위 부동산을 포함한 지역을 ○○구역 제 12-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2008. 11. 13. ○○시 고시 제2008-409호로 ○○ ○○구 ○○동 92 일대 14,225.3㎡가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3) 2008. 12. 1.부터 2009. 2. 23.까지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이 마쳐진 다음 소외 회사는 2009. 3. 17. ○○시 ○○구청장에게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고, ○○구청장은 같은 해 5. 22. 위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이를 ○○시 ○○구 고시 제 2009-27호로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 의하면, 양도일 등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을 2009. 12. 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과세특례규정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업시행자 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도시정비법 제2조 제8호는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자만을 사업시행자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상의 사업시행자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시행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다.

(2)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 제4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 ・ 군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85조 제7호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특히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수용 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입법취지가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 이 원칙인 점,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8조 제4 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사업시행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수용 권한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그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되거나 시장 ・ 군수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등이 있을 수 있고, 사업시행을 계속 하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도시정비법 제28조는 그 전후 문맥상 위와 같은 경우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에까지도 반드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사업시행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 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양도 당시 토지등소 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5.26. 선고 2009두1408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1995. 12. 1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7. 5. 31.경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 ○○구 ○○동 92 일대 14,225.3㎡가 2008. 11. 13. 도시정비법상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사실, 소외 회사는 2009. 3. 17. ○○시 ○○구청장에게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고, ○○구청장은 같은 해 5. 22. 소외 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를 한 사실,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 기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소외 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소외 회사가 토지등소유자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이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