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27)를 만나 사귀다가 2015. 7.경부터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13. 01:00경 위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다리 마사지 기구를 피해자에게 던져 왼쪽 엉덩이 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무릎을 꿇게 하여 철로 된 옷걸이로 팔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체중계(재질 강화유리, 무게 1,403g, 가로ㆍ세로 30cm )를 던져 발가락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체중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3.경 위 D 옆 골목길에 세워둔 피해자 E(위 피해자의 부) 소유의 F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화가 나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45만 원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이나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