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레시틴을 섭취할 경우 고혈압, 뇌졸중, 동맥경화, 협심증 등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을 뿐, J(이하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가 위 질병들의 치료, 예방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표시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될 염려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유무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한다
) 제3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2항,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 위 법 제18조 제1항이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ㆍ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ㆍ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ㆍ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하게 하는 표시ㆍ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ㆍ광고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344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