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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2 2019나1016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2. 27. G으로부터 제주시 M 전 820㎡, N 전 423㎡, O 전 1921㎡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F은 위 각 토지와 연접하여 있던 P 과수원 770㎡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토지를 각 해당 지번으로만 특정하여 부르기로 하고, 특별히 분할 전 토지를 일컬을 때에는 ‘분할 전’이라고 덧붙이기로 한다). 나.

그런데 위 각 토지들은 차가 다닐 수 없던 맹지였기 때문에 원고와 F은 인근 토지 소유자들과 협조하여 제주시 Q 도로와 위 각 토지를 잇는 통행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1986. 12. 30. M 토지에서 K 전 121㎡(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와 R 전 213㎡가, O 토지에서 L 전 144㎡(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와 S 전 183㎡가 각 분할되었으며, I, J 토지도 그 무렵 각 분할되었는데, 각 토지의 위치와 분할 후의 형상은 아래 지적도와 같다.

<지적도>

라. 이처럼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해 분할된 토지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F 앞으로 제주지방법원 1986. 12. 30. 접수 제45733호로 1986.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I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날 원고와 F, 소외 T 3인의 공유로, U 토지에 관하여는 1987. 1. 6. 원고와 F의 공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1987. 2. 3. M, R 토지와 O, S 토지에 관하여 1987. 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바. F은 2001. 7. 1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있었는데, 피고 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1. 10. 17. 접수 제69929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