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210 | 상증 | 1998-11-16
재삼46014-2210 (1998.11.16)
상증
차명주식을 1998년12월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1996년12월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을 1998년12월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1.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신고일 현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의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167, 1998.1.10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1.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의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는 것이며, 총리령이 공포되기 전에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