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B은 부산 연제구 C, 3층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1. E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8. 11.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 및 그 대표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대인 ㈜F과 임차인 G 간의 H 오피스텔 I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1.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 및 그 대표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대인 ㈜F과 임차인 J 간의 H 오피스텔 K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부동산월세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법률 제14334호)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법률 제14334호)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판시 제2항의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