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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2 2017가단5406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피고 B는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