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7. 5. 아래와 같이 업무협정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상무 C과 원고는 필리핀 내 프로젝트 영업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한다.
발주처인 필리핀 현지 법인 D(한국대표이사 E)과 공급처인 피고는 필리핀 내에서 발주하는(한국업체수주 공사 포함) 전기공사 및 수배전반, 변압기, 발전기, BUSDUCT, UPS, 기타 전기 기자재 수주사업과 관련한 자금투자 및 사업진행에 관련된 투자계약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를 준수한다.
제2조[정의]
1. 본 협정서는 필리핀 내에서 발주하는 입찰 및 수주영업을 수행함에 있다.
2. C(대리인 F)과 원고는 필리핀 내 입찰 및 영업시 공동 또는 협의하여 참여하고 수주계 약시까지 공동의 책임을 가진다.
3. C(대리인 F)과 원고는 수주 이후 공사 수행에 있어 준공시까지 공동의 책임을 가진다.
제3조[투자금]
1. 본 계약에 따라 C(대리인 F)과 피고는 각각 2,000만 원(= 투자금 1,500만 원 경비 500 만 원)을 현금으로 투자한다.
2. 제1항의 자금의 입금 및 출금의 관리를 위하여 당사자 쌍방은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 하고 당해 자금의 입출금을 공동 관리한다.
제4조[수익분배]
1. 총공사 매출액 중 수익금을 C : 원고=50:50의 비율로 분배한다.
단, 수주 사항별로 추후별도 협의하여 분배할 수 있다.
2. 영업에서 수주계약 체결시까지 투입된 영업비는 공사 수주 후 공사투입비로 포함하여 정산한다.
제5조[업무분담] 제1항 : 업무분담 C : 영업지원, 계약체결지원, 공사자금 확보지원, 물품제작시 공정관리, 현지 방문시 공동 참여(대리인 F) 및 경비 지원 원고 : 영업 및 수주에 필요한 기술지원, 영업 및 수주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