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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2. 09. 선고 2011두22624 판결

(심리불속행)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4950 (2011.09.02)

제목

(심리불속행)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

요지

(원심 요지) 거액의 매매대금 전액을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하였다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계약서 작성에 오기가 있으며 임대보증금과 대출금 액수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나 중개인의 확인서만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

사건

2011두226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 선고 2010누34950 판결

판결선고

2012. 2.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6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피고가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 것은 잘못된 사실인정을 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