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회수방해금지등
2017나21917 권리금회수방해금지 등
대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권영규 , 여인협
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대구지방법원 2017 . 4 . 6 . 선고 2016가합201818 판결
2017 . 10 . 18 .
2017 . 11 . 15 .
1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선택적으로 , 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커피전문점의
점포시설 및 집기 일체에 관하여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또는 ②피고는 원고에게 159 , 966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 6 . 13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내지 제4면
제1행의 ' 자 . 항 ' 부분과 제4면 제5 , 6행의 ' 인정근거 ' 부분을 각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자 . 1 ) 그 후 피고는 2016 . 4 . 17 . 대구에 있는 C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중개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D ( D는 원고와 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권리금 계약 중개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 2016 . 4 . 17 . 에 당시 독일에 체류하던 F을 대신하여 피고와 만나
임대차계약 체결 조건을 협의하였다 ) 와 원고의 남편 E을 만나 , 이 사건 점포에 관한 F
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의 조건을 협의하였다 .
2 ) 당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2억 원 , 월 차임 1 , 200만 원을 제안하였는데 , 원고
와 F 측 ( 이하 ' 원고측 ' 이라 한다 ) 은 이를 거절하였다 . 다시 피고가 일부 감액된 임대차
보증금 1억 5 , 000만 원 , 월 차임 800만 원을 제안하였으나 , 원고 측은 피고의 수정제안
도 거절하였다 . 그에 따라 원고측과 피고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았다 .
3 ) 피고는 2016 . 6 . 3 . 국내에 잠시 귀국한 F을 만난 자리에서 , 원고와 F 사이에
체결한 권리금 계약의 권리금 액수인 2억 5 , 000만 원의 적정성에 관한 의문을 품고 ,
' 권리금 상세내역서가 존재한다면 이를 제시해 달라 ' 고 요구하였다 . 그 자리에서도 피
고와 F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
4 ) F은 2016 . 6 . 16 . 독일로 다시 출국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 , 6 , 8 , 9 , 12호증의 각 기재 ( 특별히 표시하
지 않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제1심 감정인 G에 대한 권
리금감정촉탁결과 ,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요지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F과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 피고가 F에게 주변 시세에 비하여 훨씬 고액의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요구하거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권리금 액수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부당하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결렬시킴으로써 원고의 권리금 회수
를 방해하고 있다 .
따라서 선택적으로 ① 피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 이 사건 점포
시설 및 집기 일체에 관하여 임차인인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방해금지를 청구한다 . 또는 ②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방해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
해배상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 원고가 F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권리금 상당액인
2억 5 , 000만 원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6 . 6 . 12 . 을 기준으로 한 권리금 감
정평가액인 159 , 966 , 000원 중 낮은 금액인 159 , 966 , 000원 및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
료일 다음날인 2016 . 6 . 13 .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 위 손해배상
금을 청구한다 .
나 . 판단
1 ) 상가임대차법의 관련 규정
제10조 (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각호 생략 . . .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의3 ( 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영업시설 비품 , 거래처 , 신용 , 영업상의 노하우 ,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 유형 .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 임차인에게 보증금과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10조의4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제10조 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못하게 하는 행위3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 공과금 , 주변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2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다 .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2 )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청구 부분에 관하여
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의 권리금 회
수 방해금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 위 규정은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
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 의 기간 동안에 한정하여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
호하고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
그런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대인인 피고
가 위와 같은 방해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기간은 ' 2016 . 3 . 12 . 부터 임대차계약 기간 만
료일인 2016 . 6 . 12 . 까지 ' 이므로 , 위 기간이 이미 끝난 현재는 피고가 위 방해금지의무
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만일 피고가
위 방해금지의무 부담기간 동안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
게 한 것이 인정된다면 , 피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 방해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기간이 만료된 마당에 계속
해서 원고에게 그 방해금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3 )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 피고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3 , 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
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인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인 F으로
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의 방해행위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을 제8 , 1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가 원고 측에게 신규임차인인 F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 2억
원 , 월 차임 1 , 200만 원을 제안하였으나 원고 측에서 이를 거절하였고 , 다시 피고가 일
부 감액된 금액인 임대차보증금 1억 5 , 000만 원 및 월 차임 800만 원을 제안하였으나
원고 측과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던 중 원고와 F 사이의 이 사건 권리금계
약이 파기된 사실 및 갑 제10 , 15호증의 각 기재 ,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 피고
가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 공과금 ,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과 차임을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F에게 요구
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원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① 이 사건 점포 부지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인 2011 . 7 . 1 . 기준으로 419 , 000원 / ㎡이었으나 , 계속된 지
가상승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에 가까운 2016 . 1 . 1 . 에는 840 , 000원 / ㎡
으로 약 2배 가량 상승하였다 .
②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2012 . 5 . 경부터 2016 . 7 . 경까
지 이 사건 점포 주변에 상가건물이 여러 곳 들어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등
그 일대의 먹거리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된 상태이다 .
③ 대구 * * 구청은 2017 . 2 . 28 . 동촌유원지를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의 옥외영업 ( 음식점 부지 내 공터에 파라솔 · 탁자 · 의자 · 차양 등 이동식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영업 등 ) 이 가능한 지역으로 포함시키는 조례를 공포하는 등 최근 들어
시민 편의 제공시설 확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계속 펴고 있다 .
④ 피고가 F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최종적으로 제시한
보증금 1억 5 , 000만 원 및 월 차임 800만 원은 당초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임
대차계약의 보증금 1억 원 및 월 차임 500만 원보다 높은 가액이기는 하나 , 상가임대
차법 제10조 제1항 , 제2항에 의하여 임대차기간이 5년을 경과하면 임대인은 종전 임차
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
조건 역시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므로 , 임대인인 피고로서는 전체 임대
차기간이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종전 임대차계약 당시보다 보증금과 차임이 어느 정
도 높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방해행위 여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체결 경위나 그 진
정성 등을 다투면서 F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선뜻 나서지 않은 사실 및 갑
제3 , 8 , 9 , 16 , 17 , 18호증의 각 기재 ,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정당한 사
유 없이 임차인인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인 F과 임대차계약의 체결
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F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1 ① 피고는 원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6 .
3 . 2 . 경부터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
그 무렵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지는 못하였다 .
② 원고는 그 후 2016 . 3 . 19 . 경에 이르러 비로소 F과 사이에 이 사건 권
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 그로부터 약 9일 뒤인 2016 . 3 . 28 . 이 사건 소를 제기하
였는데 , 그 소 제기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체결 경위에 대해 알려 주거
나 F을 신규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구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③ 피고는 2016 . 4 . 1 .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와 F 사이의
권리금계약을 인지하고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F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는 등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
④ 다만 피고는 , F이 독일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할 계획이
라고 밝히자 F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좀
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⑤ 한편 , 원고가 당초 F과 약정한 권리금으로 피고에게 보장해 달라고 요
구한 이 사건 권리금 2억 5 , 000만 원은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결 당시의 권리금 감정
가액인 159 , 966 , 000원의 약 1 . 6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실제 이 사건 점포의 영업에 따
른 유 · 무형의 재산적 가치보다 과장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⑥ F은 원고 부부와 이 사건 권리금계약 체결 전부터 서로 알던 사이였고 ,
이 사건 점포의 기존 매출 및 매장 내 인테리어 , 집기 등에 대하여 권리금 책정을 위
한 통상적인 조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원고가 요구하는대로 권리금을 2억 5 , 000만
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⑦ 특히 F은 권리금이 2억 5 , 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그 권리금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임대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보증금이나 월차임 등 임대 조건에
대하여 전혀 문의한 바 없었다 . 그러면서도 F은 권리금계약 체결 이후 피고와의 임대
차계약 조건을 협의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제안하는 보증금과 월차임의 임대조건을 모
두 거절하였다 .
⑧ 만일 피고가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맺은 F과 사이에 , F이 원하는 낮은
액수의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 (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 F은 원 ·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보증금 1억 원에 월차임은 최대 65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 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 피고와 F
의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될 때 F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하기를 원하
는 권리금은 위 권리금 2억 5 , 000만 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점포 시설물의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점 , 그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은 ' 위 권리금 2억
5 , 0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1억 원 , 월차임 650만 원 ' 의 기존 조건을 기준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총비용을 고려하여 피고와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협상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 권리금 2억 5 , 000만 원은 F 이후의 새로운 임
차인과의 계약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
⑨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임대인인 피고가 자신이 제시한
보증금이나 월차임 등 임대 조건을 모두 거부한 F에 대하여 ,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체
결된 경위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F의 임차인으로서의 적정성 또는 그 권리금 액수의
과다 책정 , 진정성 여부 등에 관하여 별다른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의문을
품고 권리금 상세내역 등 근거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F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망설인 것이 그다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F 사이
의 이 사건 권리금계약 체결 경위나 진정성 등에 대해 다투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정
당한 사유 없이 F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① 한편 , F은 독일에서 2016 . 5 . 31 . 귀국하여 2013 . 6 . 3 . 피고를 한 차례
만난 다음 더이상 피고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피고를 만나지 않고 2016 . 6 . 16 . 다시 독
일로 출국하면서 , 임대조건 협상과 권리금 2억 5 , 000만 원의 적정성 설명 등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 불과 얼마 후인 2016 . 6 . 28 .
원고와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파기하였다 .
다 ) 소결론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
인인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인 F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피고가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임상기
판사 판사 이영진
판사 남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