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5.11 2018가단264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J 대 151㎡에 대한 별지3 목록 기재 대지권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