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03: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놓인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E(5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회칼(칼날길이 18cm)로 위 테이블을 내리 찍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