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06 2014가단2018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릉시 M 답 5088㎡ 중 별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4. 9.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릉시 M 답 5088㎡ 중 별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4. 9.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