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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11740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진천군 C전 17,694㎡ 중 7분의 1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