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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09. 16. 선고 2014가단224522 판결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국승]

제목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건

2014가단224522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aa

변론종결

2014. 09. 16.

판결선고

2014. 09.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7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