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03 2014가단2621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이라는 전제하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구하나, 을 제4 내지 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임차한 시흥시 C 아파트 1301호 103호가 위치한 지역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려면 임차보증금이 4,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위 부동산을 임차한 보증금은 6,500만 원이므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이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