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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취학상 취득한 주택에 자녀들만 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1 | 양도 | 2005-04-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1 (2005.04.04)

요 지

자녀의 취학문제로 부모가 취득한 주택에 자녀들만 거주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일시퇴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부모님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일시퇴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