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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3 2015나20211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중순경 고려아연 주식회사(이하 ‘고려아연’이라 한다)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2013. 12. 6.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E 펌프 공급 업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대금 8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나중에 변경된 하도급계약까지 총칭하여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 계약서 제1조(공사명) : D 제2조(설치조건) : 피고의 지정장소, F 제3조(공사기간) : 발주일 2013. 10. 9. 완료일 2013. 12. 5. 제4조(공사금액) : 830,000,000원 제5조(대금지급조건) 가) 계약금(선급금) : 계약금액의 20%(계약시) 나) 중도금 : 계약금액의 70%(설치 완료시) (혹, 납품시 50% 지불함) 다) 잔금 : 계약금액의 10%(시운전 완료 후) 제7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본 계약서, 피고 및 원고가 합의하여 승인한 도면, 사양 및 기술내역, 합의서, 기타 피고, 원고 간 필요하여 작성된 서류 일체로 한다. 제14조(계약해지) 피고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납품 및 시공한 내용이 사양서 또는 견본과 다를 때 나) 원고가 계약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납기 내에 납품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다) 원고의 사업경영상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발주서 품명 : RO설비 제작설치, 시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