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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17 2013고정20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선적의 자망어업어선(C, 1.98톤, 디젤 150마력, FRP)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이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5. 18:00경 경남 거제시 칠천도 북방 약 0.4마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호망어구 1통을 위 C에 조업 목적으로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