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7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2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원할머니보쌈 부근에서부터 같은시 부평구 청천동 437 소재 부평IC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