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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9 2017노121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에 파손된 경첩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고, 피고인들도 당시 방범 수문 창 아래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방범 수문 창이 이미 손괴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물 손괴의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퇴거 불응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고소인이 이 사건 사찰이 사유지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 임을 설명하면서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1시간 동안 머무르며 퇴거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거 불응의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거로 제출된 사진( 증거기록 17쪽 이하) 만으로는 경첩이 어떻게 파손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점, ② 원심 증인 G도 경첩이 파손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첩의 파손 여부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방 범수 문 창 중 경첩 이외의 부분이 파손되었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점, ④ 설령 파손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통행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하여 파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피고인들은 사찰 출입을 위하여 방범 수문 창 아래로 지나간 것인데, 그 과정에서 방범 수문 창의 파손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