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2482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63,796원 및 그 중 49,116,855원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2020. 7.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1,563,796원 및 그 중 49,116,855원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2020. 7. 2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