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업법에 의한 화재보험업과 자산운용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08. 12. 31.까지 삼성증권 주식회사(이하 ‘삼성증권’이라 한다) 발행 주식 7.73%를 보유하였다.
삼성증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었고, 원고와 삼성증권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합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07 내지 2009 사업연도 각 사업연도는 매년
4. 1.부터 다음해
3. 31.까지이다
)에 삼성증권으로부터 합계 14,919,756,954원(= 7,745,163,000원 1,686,448,199원 5,488,145,755원)의 수입배당금(이하 ‘이 사건 수입배당금’이라 한다
)을 지급받고,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다목을 준용하여 계열회사 재출자에 따른 차감액{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 동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 제6항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이하 ‘재출자차감액’이라 한다
}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에 포함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출자차감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에게 ① 2012. 6. 5. 2007 사업연도 법인세 952,592,430원(가산세 포함), ② 2012. 10. 5.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88,766,000원(가산세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810,802,170원(가산세 포함 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