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16 2019고단1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 앞길을 D아파트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후방에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벨로스터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C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