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하던 중 2016. 6. 30. 가석방된 뒤 2016. 7. 3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7 고단 1283] 피고인은 2017. 9. 20. 07:00 경 부산 북구 C 3 층에 있는 D의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목욕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탈의실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원, 운전 면허증 1 장, 신한 카드 1 장, 골프 마일리지 카드 1 장,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843] 피고인은 2017. 7. 29. 부산시 연제구 F에 있는 G 6 층 남자 목욕탕에서 피해자 H가 목욕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목욕통 속에 있던 피해자의 목욕탕 옷장 키를 몰래 가져 가 옷장 문을 연 후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BMW 승용차 스마트 키 1개를 가져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G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BMW 승용차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미화 500 달러( 한화 60만 원 상당), 현금 41,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 시가 350만 원 상당의’ BMW 승용차 스마트 키 1개와 미화 500 달러 및 현금 41,000원을 가져감으로써 ‘ 합계 4,14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한 BMW 승용차 스마트 키 1개의 시가가 35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위 스마트 키 1개의 시가가 3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