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8.09.05 2018가단20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7가소15230 부당이득금 사건의...

이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주문기재 사건에 관하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의 위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청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구 분 원고 B (2006년~2014년) 원고 ㈜A (2015년~2017년) 비 고 5% 할인 반환금 1,371,410원 2,259,220원 판넬당 1,000원 부당이득금 2,825,000원 4,991,000원 불량제품 수리비 - 3,307,500원 합계 4,196,410원 10,557,7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