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8.에 설립되어 LED사업, 광학솔루션 사업, 기판소재사업, 전장부품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데,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 지분 100%를 투자하여 1994년경에 LG Innotek Huizhou Co.,Ltd.(이하 ‘혜주법인’이라 한다)를, 2004년에 LG Innotek Yantai Co.,Ltd.(이하 ‘연태법인’이라 하고, 위 두 회사를 합하여 ‘이 사건 자회사’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0 사업연도에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6. 피고에게 2010년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액 중 2008년 이후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된 금액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율 5%를 적용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증가한다고 보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액 2,706,059,530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4. 3. 원고에게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2008년 이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된 경우 동 조약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5.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2008. 1. 1.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중국 기업소득세법’이라 한다)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