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8고단637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2018고단6377 사건의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377』 피고인 A는 2018. 1.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의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 B 및 E과,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총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범행계획, 이른바 심박스(SIM-BOX)라고 불리는 국제전화 중계기 구입, 대포폰 수집 및 이를 통한 유심 조달 등을, B은 심박스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설치, 사용법 안내 및 시스템 유지, 보수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기재 ‘장비 보수’를 이와 같이 수정한다.

등을, 피고인 A와 E은 심박스 장비의 설치ㆍ관리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역할분담을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친ㆍ인척 등을 사칭하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래 해외 송화자가 국내로 전화를 걸면 해외 이동통신사, 해외 국제전화사업자, 국내 국제전화사업자, 국내 이동통신사를 거쳐 국내 수화자에게 통화가 이루어지고 이때 해외 국제전화사업자가 해외 송화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여 통화연결에 도움을 준 국내 국제전화사업자에게 약정에 따라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화요금을 정산하게 된다.

그런데 이른바 ‘심박스(SIM-BOX)’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