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10164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주차장을 돌아다녔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18. 01:00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D 모하비 승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후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차량 3대의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 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로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1만원권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0월(감경역역) -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 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하나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생계형 범죄로서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