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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01 2019나8187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 체당금을 지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2)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08. 1. 14.경 사업 중단 등으로 C 등 소속 근로자 15명에게 합계 178,404,851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2008. 5. 26. 위 소속 근로자들에게 최종 3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부인 합계 78,919,69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한 2008. 6. 3.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차2295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이 2008. 6. 24. 확정되었다

(그 후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하여 다시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한 2018. 6. 22.자 같은 지원 2018차전4942호 지급명령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2018. 7. 26. 확정된 바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납품대금채권 10,000,000원에 관하여 2008. 12. 8.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타채6106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이 2008. 12.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5) 원고는 2010. 1. 27.자 “압류ㆍ추심채권에 대한 채무이행 요청”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2. 10.자 "압류 추심채권에 대한 채무이행 요청에...